Categories: Law & Finance

[M&A 010] 미국의 흡수합병(Statutory Merger)


1. 흡수합병(Statutory Merger)의 정의

  • 흡수합병이란, 두 회사(constituent corporation)가 합병 후 한 회사는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소멸하는 합병방식이다. 존속회사(surviving corporation)는 소멸회사(disappearing corporation)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 참고) 두 기업이 모두 해산, 소멸하고 새로운 제3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Statutory Consolidation (신설합병)이라고 한다. Consolidation은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는 않는다.

2. 규율 방식

  • 델라웨어주 회사법 DGCL §251에서 흡수합병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Any 2 or more corporations of this State may merge into a single surviving corporation, which may be any 1 of the constituent corporations or may consolidate into a new resulting corporation formed by the consolidation, pursuant to an agreement of merger or consolidation, as the case may be, complying and approved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251(a)

  • 과거 영미관습법(common law)상 합병은 주주의 전면적인 합의(consensus)를 요구하였으나, 현대 법률은 과반수 동의(majority consent)만을 요구하는 등 합병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합병을 사실상 매각보다는 통합으로 보는 시각을 강화하며, 합병과 단순 주식양수도(stock purchase)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3. 미국의 흡수합병 절차 개요

  • [이사회 승인] 각 법인의 이사회가 합병계약을 승인해야 한다(DGCL §251(b)).
  • [주주총회 승인] 각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정관이 허용하는 경우 서면동의로 대체 가능하다(DGCL §251(c), DGCL §228).
    • 다만 존속회사의 정관이 변경되지 않고, 발행주식이 동일하게 유지되며, 합병으로 인해 새로 발행되거나 전환될 주식 수가 전체 발행주식의 20% 이하인 경우, 존속회사 주주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DGCL §251(f)).
    • 상장회사인 존속회사가 합병을 위해 전체 발행주식의 20%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NYSE Listed Company Manual Rule 312.03(c), Nasdaq Listing Rule 5635 (a)(1))
  • 주주승인 후 합병증명서(certificate of merger)를 해당 주(州)에 제출하면 합병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DGCL §251(c)).

4. 법적 효과

  • 합병이 유효하게 완료되면, 존속회사를 제외한 합병 대상회사는 소멸한다.
  • 존속회사는 소멸회사(disappearing corporation)의 모든 자산·부채·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다.
  • 소멸회사가 진행 중이던 소송도 존속회사에 승계된다.
    • 다만, 주주가 이사의 사익을 위해 합병을 추진했음을 근거로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suit)을 제기한 경우, 해당 소송은 합병 이후 이사에 대한 직접소송(direct claim)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In re Riverstone, CA No. 9796-VCG, Del. Ch. Jul. 28, 2016).

5. 소수주주 보호 장치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소수주주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Fiduciary Duties)

  • 합병 과정에서 이사들은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충실의무(fiduciary duty) 를 부담한다.
  • 먼저, 이사는 자신 또는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합병을 추진하거나 합병 비율(swap ratio)을 불공정하게 설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Delaware 판례 기준에 의하면, 이사에게 자기거래 또는 사익추구 의도가 있는 경우 ‘entire fairness test’가 적용되어(i) 절차의 공정성(fair dealing)과 (ii) 대가의 공정성(fair price)을 입증해야 한다.
  • 또한 이사는 합병 결정 시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합병조건, 평가비율, 시너지효과, 대체거래 가능성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 참고 문서) Revlon Duty (레블론 의무)

2) 주식매수청구권 (Appraisal Right)

  •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 right)이란, 합병에 반대하는 소수주주가 법원에 공정가치 (fair value) 평가를 청구하고 그에 따라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Delaware 판례(예: Weinberger v. UOP, Inc., 1983)는 “fair value”를 회사의 자산가치, 수익, 미래현금흐름 등 모든 관련 요인을 고려한 내재가치(intrinsic value)로 해석한다.

lawandwiki

Recent Posts

[M&A 012] 삼각합병 (Triangular Merger) 및 역삼각합병

1. 삼각합병의 개념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이란, 인수회사가 직접 피인수회사와 합병하지 않고 인수회사가 새로 설립한 자회사(Merger Subsidiary)를…

2개월 ago

QVC v. Paramount Communications Inc., 637 A.2d 34 (Del. 1994) 요약

QVC v. Paramount Communications Inc., 637 A.2d 34 (Del. 1994)은 델라웨어 주 대법원 판례로, Paramount…

2개월 ago

[M&A 011] Revlon Duty (레블론 의무) 및 Revlon 판례 요약

Revlon Duty의 개념 Revlon Duty란, 회사가 매각되거나 통제권이 이전 되는 상황에서, 이사들이 주주의 최대가치를 실현(maximize…

2개월 ago

[M&A 009] 공개매수 (Tender Offer)

세줄 요약 공개매수(Tender Offer)는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조건으로 다수 주주 대상으로 목표주식을 매수하려는 공개적·확정적…

2개월 ago

[Finance 002] Pecking Order Theory: 기업의 자본조달 구조

세줄 요약 기업이 투자자금 조달 시 내부유보자금 → 부채 → 자기자본 순으로 선호한다는 이론임. 경영자와…

2개월 ago

[Finance 001] 모딜리아니–밀러 무관련이론: 기업의 자본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요약 모딜리아니–밀러 무관련이론(Modigliani–Miller Irrelevance Theorem)은 기업의 자본구조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임. 자본구조(부채와 자기자본 비율)가…

2개월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