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공개매수(Tender Offer)는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조건으로 다수 주주 대상으로 목표주식을 매수하려는 공개적·확정적 의사표시임.
- 주로 단기간에 많은 주식을 확보하여 적대적 인수합병, 상장폐지, 경영권 방어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됨.
- 최근 공개매수 중 자기주식 취득 가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음.
1. 공개매수의 정의 및 목적
- 공개매수(Tender Offer)란 매수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동일한 가격·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주주에게 주식 등의 공개적 매수청약을 행하여 상당 비율의 증권을 취득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공개매수의 유형은 자발적(Voluntary) vs. 의무적(Mandatory), 전체(General) vs. 부분(Partial)으로 구분된다. 미국에서는 실무상 모든 오퍼가 자발적이고, 영국식 체계에서는 특정 지분취득 시 의무공개매수 규정이 존재한다.
- 공개매수는 통상 프리미엄을 붙여 단기간 내에 많은 주식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적대적 인수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 외에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지주회사 전환, 상장폐지 등 구조조정·지배구조 변경의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2. 국가별 요건 및 절차
1) 한국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는 공개매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원문).
- (개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주식 등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밖에서 그 주식 등을 매수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33조)
- (요건) 과거 6개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려는 경우, 공개매수 절차에 의하여 매수해야 함
- (절차) 공고‧신고서 제출(금감원) → 20~60일 내 매수 → 종료 후 대금지급
- (제한) 공개매수 공고 이후 원칙적으로 철회, 별도매수, 매수조건 변경 등 제한
- (제재) 공개매수 관련 법령 위반시 과징금, 과태료, 형사처벌, 취득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처분명령 등 부과 가능
2) 미국
- 증권거래법 §14(d)·§14(e) 및 Regulation 14D/14E 등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공시·절차·공정성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 매수인은 Schedule TO 등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요약광고를 게시한 뒤 주주에게 오퍼 문서를 송부한다. 일반적으로 최소 20 영업일의 오퍼 기간을 요구하며, 오퍼 변경 시 연장요건이 적용된다.
- 동일등급 주주에게 균일한 가격을 제공해야 하며 ‘최고가’ 원칙이 적용된다.
3. 공개매수 관련 주요 이슈
1) 공개매수 진행 중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경영권 방어 가부 (고려아연 사례)
- 공개매수 진행 중 대상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 [적법하다는 측의 논거] 상법 제341조, 상법 시행령 제9조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은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각종 절차 및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공개매수 기간 중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 [부적법하다는 측의 논거] 대상회사의 주가가 고평가된 상태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불필요한 자본 감소를 가져오므로, 대상회사의 이사들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민법 제681조) 및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위반하게 된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주가를 높게 유지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항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도 해당한다.
- [법원의 판단] 2024년 고려아연 사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이 공개매수 기간 중 대상 회사의 자사주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매수자와 특별관계자 지위에 있지 않은 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자 2024카합21412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자 2024카합21412 결정 – 결정요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인 채권자가 해당 기업 주식 취득을 위한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해당 기업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일련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40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위 조항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함
2) 의무공개매수제도 국내 도입
- [정의] 의무공개매수제도란,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취득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 [연혁] 과거 우리나라도 1997년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했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며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우려 때문에 도입한지 약 1년 만인 1998년에 폐지했다. 당시 피인수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인수회사가 제도 적용대상이었으며, 인수회사는 전체 주식의 50%에 1주를 더한 분량에 대해 공개매수청약 의무를 부담하며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해당 주식을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증권거래법 법률 제5254호, 1997.1.13 일부개정 제21조 제2항 참조). 이재명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금융위원회의 추진 과제에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원문).
- [도입 필요성]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최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주식을 매도할 때 일반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미비가 꼽히기도 한다.
- [도입에 대한 우려] 전체 주주에 대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부여하려면 매수자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야 하므로, 전반적인 M&A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M&A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관련 기사).
- [다른 국가와의 비교]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 의무공개매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영국: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또는 30%~50% 보유 주주가 1주라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잔여 주주 전부에게 공개매수청약하여 50%+1주 보유시까지 공개매수해야 함.
- 일본: 1/3 이상 취득 시 공개매수, 2/3 이상 취득 시 잔여 주주 전부에게 공개매수청약.
- 독일·프랑스: 30% 이상 취득 시 잔여 주주 전부에게 공개매수청약.
4. 국내 공개매수 사례
- 한앤컴퍼니의 SK디앤디 공개매수 (2025, 관련 기사)
-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락앤락 공개매수 (2024, 관련 기사)
- 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의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 (2023, 관련 기사)
5. 공개매수 실패 시 그 결과
- 미국: 오퍼가 소멸되더라도 통상 법적·제도적 제약이 크지 않다.
- 영국식: 오퍼가 소멸되는 경우 일정 기간 재입찰 제한 등 추가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 한국: 자본시장법상 오퍼 소멸 사유 및 보고·책임 규정이 있으며 의무공개매수 도입 시 소멸 후 재입찰 제한 등이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