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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001] M&A 규제 유형 및 거래유형별 규제체계: 영국식, 미국식


M&A(인수·합병) 규제체계는 국가마다 구조와 철학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영국식과 미국식 규제 모델이 있으며, 각국의 법률·시장환경에 따라 M&A 절차와 리스크 관리 방식이 달라진다.


세줄 요약

  • 영국식 M&A 규제: 주주 중심 구조임. 거래 전 단계에서 규제기관이 사전 개입함.
  • 미국식 M&A 규제: 이사회 중심 구조임. 거래 후 소송을 통한 사후 규제가 특징임.
  • 거래유형(비공개·공개)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며, 반독점법·세법·노동법·지식재산권법 등도 함께 적용됨.

1. 영국식 규제의 주요 특징 (UK-style regulation)

  • 영국식 규제에서는 M&A와 관련된 주요 권한을 주주가 갖는다.
  • 자율규제(self-regulation)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Takeover Panel이 상장회사 간 인수거래(public deals)를 감독한다.
  • 이러한 패널이 거래 이전 단계(ex ante)에 개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거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패널이 사전에 지침을 내려 조정한다. 거래조건 역시 패널 규칙(panel rules)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 변호사는 표준화된 공시문서(public filing documents)를 작성하고, 패널 규칙 준수에 대해 조언하며, 패널과 기업 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영국식 규제는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전 예방적 규제체계라고 할 수 있다.


2. 미국식 규제의 주요 특징 (US-style regulation)

  • 미국에서 M&A와 관련된 주요 권한은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갖는다.
  • 규제는 법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델라웨어 주의 Chancery Court가 대표적인 판례 중심의 규제 기관 역할을 한다.
  • 미국은 사후 규제(ex post regulation) 모델을 따른다. 즉, 거래가 설계되거나 종결된 이후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된다. 거래 자체가 소송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판결 결과에 따라 무효화될 수도 있다.
  • 거래조건은 주로 시장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 변호사는 거래구조를 설계하고 문서를 작성하며, 이사회의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 준수 여부에 대해 자문한다. 또한 M&A 소송에 참여해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식 규제는 사후적 통제를 통해 이사회의 판단과 주주 보호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사법 중심의 규제체계이다.


3. 거래유형별 규제 프레임워크

1) 비공개거래(Private deals)

  • 영국에서는 계약법(contract law), 관습법(common law), 회사법(corporate law)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directors’ fiduciary duties)가 중심이 된다.
  • 미국은 여기에 주주투표 관련 규정이 더해지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절차요건이 요구된다.

2) 공개거래(Public deals)

공개거래는 당사자의 성격(공개매수자·비공개매수자, 상장·비상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공개매수자(public buyer) + 비상장타깃(private target)
    영국과 미국 모두 비공개거래 규정에 증권법상 공시 및 내부자거래 규정, 주주투표 절차가 추가된다.
  • 비공개매수자(private buyer) + 상장타깃(public target)
    영국은 비공개거래 규정에 더해 증권법, 인수합병 규정(Takeover code), 합병절차 규정(Schemes of arrangement)가 적용된다.
    미국은 비공개거래 규정에 더해 증권법 상 공시, 위임 규정 등이 적용된다.
  • 공개매수자(public buyer) + 상장타깃(public target)
    가장 복잡한 구조로, 상기 모든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3) 공통 적용 영역

모든 거래유형에는 다음의 법률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반독점법(antitrust law)
  • 세법(tax law)
  • 노동법(employment law)
  • 지식재산권법(IP law)
  • Cross-border 거래의 경우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review rules)

4. 결론

영국식 규제는 사전적 예방 중심이며, 주주의 권한이 강하다.
미국식 규제는 사후적 통제 중심이며,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핵심이다.

따라서 M&A 거래를 설계할 때는 어느 국가의 규제가 적용되는지, 거래가 상장사인지 비상장사인지, 그리고 매수자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리스크 구조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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